개인채무조정 정부 지원 사업은 과중한 채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들에게 중요한 도움을 제공합니다. 본 사업은 채무자들이 보다 쉽게 채무를 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재정적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신청 자격과 지원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개인채무조정 정부 지원 지원대상
- 과중 채무자: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연체기간 3개월(90일) 이상
-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 15억원 이하
-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채무 10억원 이하
- 최근 6개월 내 신규 발생 채무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
-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위원회 정관에 의해 설치된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
채무조정대상 채무
채무조정의 대상은 협약가입 채권금융회사의 무담보채무입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가 합의하여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의한 채무조정에 준하는 정도로 상환조건이 변경된 채무
- 정책자금대출 등 법률에 의해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 기타 신용회복지원협약상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유의사항
신용회복지원협약 제4조에 따르면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분은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개인채무조정의 효력이 상실된 날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채권금융회사의 동의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개인채무조정 신청이 기각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재산을 도피ㆍ은닉하거나 고의로 책임재산의 감소를 초래한 자
- 어음ㆍ수표 부도거래처로서 부도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자
- 금융질서문란자
- 채무의 원금이 총 채무의 20% 이상인 자
- 채무조정 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채무의 원금이 원금총액의 30% 이상인 자
-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중인 자
지원내용
지원 항목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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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감면 | 이자와 연체이자 전액 감면 |
분할상환 | 무담보채무 최장 10년, 담보채무 최장 35년 이내 분할상환 |
채무감면 | 미상각채권 원금은 0~30%, 상각채권 원금은 20~70% 감면 |
개인채무조정 정부 지원 신청서류
신청서류는 채무현황, 재산보유현황 등 채무자의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담 시 자세히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류입니다.
본인확인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 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등
소득증빙서류
- 근로소득자:
- 급여명세서 (1년 이상)
- 급여통장 입금내역 (1년 이상)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전년도)
- 소득진술서 (위원회 양식)
-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명원
- 소득금액증명원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소득진술서 (위원회 양식)
지원 예시
예를 들어, 원금이 3천만원, 이자가 1천만원이며 3년 연체된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자는 전액 감면됩니다. 원금 70% 감면 시 총 상환 금액을 8년에 걸쳐 분할 상환하게 되며, 매달 93,750원씩 96회 납입하면 채무가 완제됩니다.
유의 사항
- 과반수 동의 필요: 채무조정 확정을 위해 채권 기관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보증기관 및 담보대출: 보증기관이 금융기관에 대신 변제한 경우 포함 가능합니다.
- 누락된 채무 주의: 연체가 오래되면 신용정보에서 확인되지 않는 채무가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신규 대출 제한: 최근 6개월 이내 신규 대출이 30% 이상일 경우 채무조정이 불가합니다.
결론
채무가 연체되었거나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신용회복위원회와 상담하여 채무조정을 통해 독촉과 추심 중단, 이자 감면, 원금 조정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상담을 요청하세요. 채무 조정으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