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영통구 난임부부 원외처방 약제비 지원사업 구비서류 및 신청서 안내

수원시 영통구는 난임부부 원외처방 약제비 지원사업을 통해 치료에 필요한 약제비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난임 치료 과정에서 부담이 되는 약제비를 줄이고, 이를 통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진행되고 있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영통구보건소 모자보건실에서 관리하며, 신청 후 처방 약제비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는 본 제도는 난임 시술을 받은 부부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난임부부 원외처방 썸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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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난임부부 원외처방 약제비 지원사업 대상

수원시 영통구의 난임부부 원외처방 약제비 지원사업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회차 시술에서 정부 지원금을 받은 부부를 대상으로 합니다. 시술 후 남은 정부 지원금 범위 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난임 치료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약제비만 지원 가능합니다. 특히 시술 완료 후 약제비 지원을 받기 위한 추가 절차가 필요하므로 세부사항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 지원대상: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정부 지원금 잔액이 남은 경우
  • 시술과 직접 관련 있는 약제비를 사용한 경우

2.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난임부부 원외처방 약제비 지원사업 신청은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해당 회차의 시술이 완료된 후, 1개월 이내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보건소에 청구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으로 구분됩니다.
온라인 신청: 정부24 사이트에서 신청
방문 신청: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았던 여성 주소지의 관할 보건소 방문

참고: 의료기관에서 시술비를 청구한 후 지급 절차가 이루어지므로 개인 지급까지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3. 지원금 지급 절차 및 유의사항

난임부부 원외처방 약제비 지원사업 신청 절차는 간단하지만, 의료기관에서의 시술비 청구 확인 과정이 포함되어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를 감안하여 가능한 빠르게 신청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정부 지원금 잔액이 남아 있는 대상자는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및 형태

  • 지원형태: 현금 지급
  • 지원 내용: 난임 시술에 필요한 원외처방 약제비
  • 유의사항:
  • 개인 지급까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조속히 신청
  • 시술 완료 후 1개월 내로 청구 필요

4. 지원 구비서류 안내

난임부부 원외처방 약제비 지원 신청 시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구비서류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확하고 빠른 지급을 위해 모든 서류를 준비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 체외(인공) 시술확인서(병원에서 발급)
– 처방전
– 약제비 상세 내역서 및 약국 영수증 (두 가지 이상의 약제 처방 시 필수 첨부)
– 여성 본인 명의 통장 사본

5. 난임부부 지원사업 신청방법 상세 안내

난임부부 지원사업 신청방법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두 가지 신청 방법이 있으며, 해당 회차 시술을 완료한 후 ‘1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1) 온라인 신청

  • 정부24 사이트에 접속하여 해당 서비스를 선택합니다.
  • 필요한 구비서류를 파일로 첨부한 후 신청 절차를 완료합니다.

2) 방문 신청

  •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았던 여성 주소지 기준의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필요 서류를 지참하고 현장에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참고: 의료기관에서 청구한 시술비와 지원 대상 약제비가 맞는지 확인 후 지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난임부부 약제비 지원은 시술 회차마다 받을 수 있나요?

네, 해당 시술 회차에서 정부 지원금 잔액이 남아 있는 경우 시술 완료 후 매 회차마다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Q2. 약국 영수증이 필요하다고 하던데, 모든 약제가 해당되나요?

네, 시술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약제에 한해 약국 영수증과 약제비 상세 내역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Q3. 정부 지원금이 남아 있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없나요?

맞습니다. 지원금 잔액이 남아 있을 경우에만 해당 회차의 원외처방 약제비에 대해 지원 가능합니다.

문의 및 접수처

  • 접수기관: 관할 보건소
  • 문의처: 영통구보건소 모자보건실 ☎031-228-8813
  • 홈페이지: 영통구 보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