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는 코로나 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4년부터 청년 월세 지원금 사업을 시행합니다. 이 지원 사업은 만 19세에서 39세 사이의 청년들에게 한시적으로 월세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금 사업 목적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비를 지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번 지원 사업을 통해 청년들은 월세 부담을 덜고, 보다 나은 생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19~34세 청년
-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 (청약통장 가입 필수)
- 소득 기준: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기준: (청년가구) 총재산가액 1억 2200만 원 이하, (원가구) 총재산가액 4억 7000만 원 이하
35~39세 청년
-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
- 소득 기준: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기준: (청년가구) 총재산가액 1억 2200만 원 이하
제외 대상
다음의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주택 소유자 (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주택 임차 (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전대차 방식인 경우
-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 월세 지원을 이미 수혜 중인 경우 (수혜 종료 후 신청 가능)
지원 내용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은 실제 납부하는 월세 금액에 따라 월 최대 20만 원씩, 최대 12개월 동안 지급됩니다. 지급은 월별로 분할되어 이루어집니다.
지원 기간
- 19~34세 청년: 2024년 3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 35~39세 청년: 2024년 10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신청 기간 및 방법
- 19~34세 청년: 2024년 2월 26일부터 2025년 2월 25일까지
- 35~39세 청년: 2024년 9월 19일부터 2024년 11월 29일까지
신청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
- 오프라인 신청: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지원금 지급일
업무처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매달 26일에 지급됩니다.
제출 서류
신청 시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월세 지원 신청서 및 서약서
- 본인 확인 및 가족관계 증빙서류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 임대차 계약서 및 월세 이체 증빙서류
- 청년 본인 통장 사본
- 신청인 명의의 청약통장 사본 (신청일 전까지 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