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제도는 장애인 근로자의 직업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지원 정책입니다. 이 제도는 장애인을 의무 고용률 이상으로 고용한 사업주에게 일정 금액의 장려금을 지급하여 장애인 고용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사업주는 경제적 지원을 받으며, 장애인 근로자는 안정된 직업 생활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이란?
장애인고용장려금 제도는 의무고용률(2024년 민간 3.1%, 공공 3.8%)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일정 금액의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장애인 근로자의 직업 생활 안정과 고용 촉진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됩니다.
장애인고용장려금의 주요 목적
- 직업 생활 안정: 장애인 근로자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 고용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
- 고용 촉진: 의무 고용률 이상으로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경제적 지원 제공
대상 기관
- 공공기관
-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고용장려금 지원 대상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매월 상시 근로자의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급됩니다. 다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받는 장애인 또는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에 한해 지원되며,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 가입: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에 가입된 장애인 근로자만 지원 대상
- 고용 인원: 장애인 근로자를 2명 이상 고용한 경우에만 지원 가능
예시
– 상시 근로자 10명, 장애인 근로자 2명인 경우
-> 기준 인원 1명, 지급 인원 1명
고용장려금 지원 기간
고용장려금은 월별로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경우 계속 지급됩니다. 다만, 지급받을 권리는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주요 지원 조건
- 지급 기준: 매월 의무고용률 초과 시 계속 지급
- 소멸 시효: 3년 이내에 고용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소멸
고용장려금 지급 단가
고용장려금 지급 단가는 경증 및 중증 장애인, 남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구분 | 경증장애인 | 중증장애인 | 비고 |
---|---|---|---|
남성 | 35만 원 | 70만 원 | 지급 단가와 월 임금액의 60% 비교하여 낮은 단가 적용 |
여성 | 50만 원 | 90만 원 | 지급 단가와 월 임금액의 60% 비교하여 낮은 단가 적용 |
고용장려금 신청 시기
고용장려금은 분기별로 신청할 수 있으며, 정해진 기간 내에 장애인 근로자의 임금을 전액 지급한 후 신청해야 합니다.
– 1월 1일 ~ 3월 31일: 당해 연도 4월 1일부터 3년간 지급
– 4월 1일 ~ 6월 30일: 당해 연도 7월 1일부터 3년간 지급
– 7월 1일 ~ 9월 30일: 당해 연도 10월 1일부터 3년간 지급
– 10월 1일 ~ 12월 31일: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3년간 지급
고용장려금 신청 절차
1. 방문 신청
– 관할 지역본부 및 지사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가능
2. 온라인 신청
– 고용장려금지원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정규직이 아닌 일용직 근로자도 장려금 신청 대상에 포함되나요?
A: 네, 임금 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이 월 16일 이상(또는 월 60시간 이상)인 경우 일용직 근로자도 상시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Q2. 장애인 근로자를 1명만 고용한 경우에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상시 근로자에 대해 의무고용률을 초과하는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해야 지급됩니다.
Q3. 고용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사업체는 어디인가요?
A: 월별 상시 근로자의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대상입니다. 신청은 관할 지역본부 및 지사에서 가능합니다.
Q4. 의무고용률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A: 2024년 기준으로 민간은 3.1%, 공공은 3.8%의 의무고용률을 적용받습니다.
Q5. 고용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 사업주 등록증, 장애인 근로자 명단, 고용보험 가입 내역 등이 필요하며, 구체적인 서류 목록은 관할 지역본부 및 지사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