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창원시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이 지원 사업은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월세 지원을 통해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은 매달 최대 20만원까지 제공되며, 신청은 온라인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가능합니다.

사업 개요
2024년 창원시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은 무주택 청년들이 보다 안정된 주거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이 사업은, 특히 월세 부담이 큰 청년들에게 매우 유익한 정책입니다.
- 사업기간: 2024년 2월 ~ 2025년 2월
- 신청기간: 2024년 2월 26일 ~ 2025년 2월 25일 (1년간)
- 지원금액: 1인당 월 최대 20만원, 최대 12개월 지원
- 지급일: 매월 25일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 지급)
지원 대상
창원시 청년 월세 지원의 주요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령: 19세 ~ 39세 이하 청년
- 거주 요건: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며 무주택 상태인 청년
- 소득 요건:
- 청년독립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구체적인 지원 조건
지원 신청을 위한 세부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청약통장 가입 필수: 종류는 무관하며, 청약통장이 있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 재산 조건:
- 청년독립가구: 재산 1억 2200만 원 이하
- 원가구: 재산 4억 7000만 원 이하
지원 제외 대상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지원이 제외됩니다:
-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 주택 소유자 (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이미 다른 월세 지원 사업 수혜 중인 자
신청 방법
청년 월세 지원은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을 통해 가능합니다. 각 연령대에 따라 신청 방법이 조금씩 다릅니다:
- 19세 ~ 34세 (1989년 ~ 2005년생):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하며,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35세 ~ 39세 (1984년 ~ 1988년생): 인천청년포털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하며,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출 서류
신청 시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월세지원 신청서 (필수)
- 소득·재산 신고서 (필수)
- 서약서 (필수)
- 임대차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날인)
- 월세 이체 증빙서류 (최근 3개월분)
- 신청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청약통장 사본 (필수)
월세 지원 지급일
월세 지원금은 매달 25일에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만약 25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 지급됩니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신청한 달의 월세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급 방식: 분기별 지급이 아닌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됩니다.
- 특별한 경우: 주거급여를 이미 수령 중인 경우, 월세 지원금에서 주거급여를 차감한 금액이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