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보령시에서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만 19세 이상 45세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하며, 보령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본 글에서는 신청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청년주택자금 대출이자 신청대상
신청 대상은 만 19세 이상 45세 이하로, 신청일 현재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보령시에 소재한 주택 구입 자금 또는 전세·월세 보증금 대출 후 1개월 이내 전입할 계획인 무주택 세대주입니다. 또한, 가구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자여야 합니다.
접수기간
신청은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 연중 가능하며, 해당 기간 동안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
이 사업의 지원용도는 주택구입 자금 및 전세·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입니다. 구체적인 이자 지원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용도 | 대출한도 | 이자 지원 한도 |
---|---|---|
주택구입자금 | 1억 원 | 3% 이내 (연 300만 원 한도) |
전·월세 보증금 | 5천만 원 | 3% 이내 (연 150만 원 한도) |
대상주택
- 주거 전용 면적 85㎡ 이하 (읍면 지역: 100㎡ 이하)
- 주택 가격 3억 원 이하, 전·월세 보증금 1.5억 원 이하
- 직계 존·비속 가족의 주택 임대는 제외
대출기간
- 주택구입자금: 4년 지원
- 전·월세 보증금: 2년 만기 상환 (최대 4년 연장 가능)
제외대상자
- 기초생활수급 주거급여 대상자
- 주택(건물) 소유자
- 국가 및 지자체 주거지원사업 수혜자 (예: 행복주택, 디딤돌 등)
신청방법
- 보령시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방문접수도 가능, 우편 및 팩스 접수 불가)
온라인 신청 시
-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며, 필요한 모든 자료는 스캔 후 ‘성명.zip’ 파일로 제출해야 합니다.
방문접수 시
- 보령시청 신산업전략과 인구청년정책팀으로 접수
- 모든 서류는 신청일 현재 1개월 이내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공통서류
- 지원신청서 (서식 1)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정보 제공 동의서 (서식 2)
- 지원신청자 의무사항 (서식 3)
- 무주택자 확인 각서 (서식 4)
- 타 주거융자지원사업 비수혜자 확인 각서 (서식 5)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 매매계약서 및 전·월세 계약서 사본
추가서류
취업준비생
- 사실증명원 (소득신고 사실 없음 증명)
- 부모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직장인
- 재직증명서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 본인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대상자 선정
-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선정됩니다. 선정 결과는 개별 통보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이자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만 19세 이상 45세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이며, 보령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이어야 합니다.
지원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신청은 보령시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방문 접수를 통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스캔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지원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주택구입자금은 4년, 전·월세 보증금은 최대 2년 동안 지원됩니다. 필요한 경우 1회 연장이 가능합니다.
문의사항
신청 및 관련 문의는 신산업전략과 인구청년정책팀(☎ 041-930-229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