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평택시 청년 월세 지원 조건 및 신청 안내

2024년 평택시에서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이 지원 사업은 19세에서 39세 사이의 청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중요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본 글에서는 지원 조건, 신청 방법, 구비 서류 등을 상세히 안내하겠습니다.

평택시 청년 월세 지원
평택시 청년 월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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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 지원 신청 기간

  • 2024년 4월 15일 ~ 2024년 4월 26일

신청 기간 동안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접수 기관: 주민센터

지원 형태

  • 현금 지원: 월 2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합니다. 지원은 생애 1회에 한하며, 월임대료 납입 증빙 후 계좌로 입금됩니다.

지원 조건

  • 연령: 19세 ~ 39세 (공고일 기준, 1984년 3월 19일 ~ 2005년 3월 18일 출생)
  • 주소: 주민등록 및 실제 평택시에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
  • 거주 조건: 임차 보증금 9천만 원 이하 및 월세 50만 원 이하 세입자
  • 임대차계약서 기준으로 임차인이 신청인과 동일해야 하며,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건축물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 불법건축물, 상가 등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고시원은 예외로 인정됩니다.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1인 가구: 2,674,134원)

구비 서류

신청 시 다음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1. 지원신청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서식 확인)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서식 확인)
  3. 주민등록등본 (세대원 이름, 주민등록번호, 관계, 전입일 포함)
  4.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 기준)
  • 발급: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행정복지센터
  1. 본인신용정보조회서
  • 금액 및 주민등록번호 가리고 제출
  • 대출현황이 없는 경우 ‘해당내역 없음’으로 발급
  • 발급: 신용정보원
  1.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 확정일자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대체 서류 제출 가능
  1.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 (월세 30만원 이상 신청자에 한함)
  2.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전국)
  • 과세기간: 2023 ~ 2024년, 과세 내역이 없는 경우 미과세증명서 제출
  • 발급: 행정복지센터, 위텍스

자주 묻는 질문

월세 지원을 받기 위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지원받기 위해서는 19세에서 39세 사이의 청년 1인 가구여야 하며, 평택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임차 보증금이 9천만 원 이하이면서 월세가 5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무엇인가요?

신청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해야 하며,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신청이 승인되면 월 20만 원의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은 생애 1회에 한합니다.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한가요?

네, 임대차계약서는 필수 서류입니다. 확정일자가 날인된 계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대체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문의할 곳은 어디인가요?

추가적인 문의는 청년정책과(☎ 031-8024-3078)로 연락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