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평택시에서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이 지원 사업은 19세에서 39세 사이의 청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중요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본 글에서는 지원 조건, 신청 방법, 구비 서류 등을 상세히 안내하겠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 신청 기간
- 2024년 4월 15일 ~ 2024년 4월 26일
신청 기간 동안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접수 기관: 주민센터
지원 형태
- 현금 지원: 월 2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합니다. 지원은 생애 1회에 한하며, 월임대료 납입 증빙 후 계좌로 입금됩니다.
지원 조건
- 연령: 19세 ~ 39세 (공고일 기준, 1984년 3월 19일 ~ 2005년 3월 18일 출생)
- 주소: 주민등록 및 실제 평택시에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
- 거주 조건: 임차 보증금 9천만 원 이하 및 월세 50만 원 이하 세입자
- 임대차계약서 기준으로 임차인이 신청인과 동일해야 하며,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건축물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 불법건축물, 상가 등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고시원은 예외로 인정됩니다.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1인 가구: 2,674,134원)
구비 서류
신청 시 다음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지원신청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서식 확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서식 확인)
- 주민등록등본 (세대원 이름, 주민등록번호, 관계, 전입일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 기준)
- 발급: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행정복지센터
- 본인신용정보조회서
- 금액 및 주민등록번호 가리고 제출
- 대출현황이 없는 경우 ‘해당내역 없음’으로 발급
- 발급: 신용정보원
-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 확정일자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대체 서류 제출 가능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 (월세 30만원 이상 신청자에 한함)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전국)
- 과세기간: 2023 ~ 2024년, 과세 내역이 없는 경우 미과세증명서 제출
- 발급: 행정복지센터, 위텍스
자주 묻는 질문
월세 지원을 받기 위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지원받기 위해서는 19세에서 39세 사이의 청년 1인 가구여야 하며, 평택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임차 보증금이 9천만 원 이하이면서 월세가 5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무엇인가요?
신청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해야 하며,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신청이 승인되면 월 20만 원의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은 생애 1회에 한합니다.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한가요?
네, 임대차계약서는 필수 서류입니다. 확정일자가 날인된 계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대체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문의할 곳은 어디인가요?
추가적인 문의는 청년정책과(☎ 031-8024-3078)로 연락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