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제도는 전세사기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들을 위해 대구광역시는 최대 120만 원의 생활안정지원금을 제공하는 특별 지원제도를 운영합니다. 이번 제도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며, 피해자의 생활 안정과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한 지원책으로 마련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자격 요건,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등을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제도란?
대구시는 전세사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임차인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기 위해, 전세사기 피해자법에 따라 피해 사실이 인정된 임차인을 대상으로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1인 가구는 80만 원, 2인 가구는 100만 원, 3인 가구는 120만 원을 지급합니다.
2. 지원 대상 및 자격
1. 지원 대상
- 지원 대상: 대구광역시 내 전세사기 피해자법에 따라 피해 사실이 인정된 임차인
- 지원 요건: 2023년 6월부터 2024년 6월 사이에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경우
2. 지원 제외 대상
- 긴급복지지원법 등 유사한 지원을 이미 받은 경우
-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이 철회된 경우
- 전세보증금을 전액 배당받거나 회수한 경우
3. 지원 금액 및 지급 조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임차인들은 가구원 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원금을 차등 지급받게 됩니다.
가구원 수 | 지원금액 |
---|---|
1인 가구 | 80만 원 |
2인 가구 | 100만 원 |
3인 가구 | 120만 원 |
- 지원금은 2023년 6월 ~ 2024년 6월 기간 동안 피해자 인정된 임차인을 기준으로 하며, 이후 결정자는 2025년 신청 가능합니다.
4.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대구광역시청 토지정보과 또는 전세피해지원센터(대구 북구 연암로 40, 대구광역시청 산격청사 별관3동 2층)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온라인 신청
정부24 웹사이트에 접속해 본인 인증 후 ‘대구광역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검색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를 온라인으로 업로드합니다.
5. 구비 서류
전세사기 피해자 생활안정지원금을 신청하려면 다음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신청서 (서식1)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서식2)
- 주민등록등본 (주소변동사항, 세대구성원정보 표시)
-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문 사본
- 신청인 통장 사본
- 신분증
- 법원배당표 (해당자에 한함)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으로 가족 확인 불가 시)
6. 신청 전 알아두어야 할 사항
1. 지원 신청 기간
신청 기간은 2024년 9월 30일 ~ 10월 31일로, 이 기간 내에 신청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유의사항
- 전세보증금을 전액 배당받거나 회수한 경우 지원이 불가합니다.
- 긴급복지지원법 등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전세사기 피해자법에 따라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1. 전세사기 피해자법에 따른 피해자 인정은 법원의 결정을 통해 이루어지며, 피해 주택이 대구광역시에 있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Q2. 가구원 수에 따른 지원금이 차등 지급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2. 가구원이 많을수록 경제적 부담이 크기 때문에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여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Q3. 신청 후 지원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A3. 신청 후 대구광역시에서 검토 과정을 거친 후, 모든 서류가 확인되면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중복 지급 여부와 서류 검토에 따라 지급 시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의처 및 추가 정보
더 자세한 문의는 대구광역시 토지정보과(☎053-803-6276, 053-803-6277) 또는 전세피해지원센터(☎053-803-4984, 053-803-4985)로 연락해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