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에는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한 생계지원금과 생활조정수당 지급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특히 65세 이상 대상자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서, 그동안 혜택을 받지 못했던 많은 분들이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국가보훈부에서 제공하는 이 두 가지 혜택의 차이점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생활조정수당과 생계지원금 차이점
생활조정수당과 생계지원금은 모두 국가보훈대상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혜택이지만, 지급 대상과 조건, 금액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구분 | 생활조정수당 | 생계지원금 |
---|---|---|
지급대상 |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독립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 |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민주유공자 및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 |
지급요건 | 중위소득 50% 이하 생계곤란자, 부양의무자 없음, 80세 이상 | 중위소득 50% 이하 생계곤란자, 부양의무자 없음, 80세 이상 |
지급금액 | 월 24만 2천원 ~ 37만원 (가구원 수 및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 | 월 10만원 |
생활조정수당이란?
생활조정수당은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독립유공자 본인이나 그들의 선순위 유족에게 제공되는 혜택입니다. 이 혜택은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하인 생계곤란자 중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에 지급되며, 나이 요건으로는 80세 이상인 분들이 대상입니다.
생계지원금이란?
생계지원금은 참전유공자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민주유공자 및 특수임무유공자에게 제공되며, 이 역시 중위소득 50% 이하인 생계곤란자 중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지급됩니다. 생계지원금은 매월 10만원을 지급하며, 나이 요건은 80세 이상입니다.
65세 이상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2024년부터 65세 이상 보훈대상자에게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즉, 65세 이상인 경우 본인 가구의 소득만으로 지원 자격을 심사하며,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 65세 이상 대상자는 부양의무자 기준 없이 본인 소득만으로 혜택 신청 가능
- 생계지원금은 80세 이상부터 신청 가능
- 내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 예정
이는 특히 가족의 경제 상황으로 인해 그동안 지원받지 못했던 많은 대상자들에게 혜택을 제공합니다.
생활조정수당과 생계지원금의 신청 방법
생활조정수당과 생계지원금은 지방보훈(지)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야 하며, 제출 후 심사를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제출서류
1. 생활조정수당 또는 생계지원금 신청서
2. 소득재산신고서
3. 가족관계증명서
4.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세대원 및 부양의무자 포함)
5.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서류 제출은 신청자가 지방보훈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심사 후 혜택 여부가 결정됩니다.
생활조정수당과 생계지원금 중복 신청 불가
생활조정수당과 생계지원금은 중복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생계지원금은 생활조정수당을 받지 못하는 보훈대상자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기 때문에, 이미 생활조정수당을 받고 계신다면 생계지원금을 추가로 받을 수 없습니다.
중복 지원 불가 정리
구분 | 생활조정수당 | 생계지원금 |
---|---|---|
지원 대상 |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독립유공자 본인 또는 유족 |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5·18민주유공자 |
중복 여부 | 이미 수당을 받는 경우 생계지원금 신청 불가 | 생활조정수당 수급자가 아니어야 신청 가능 |
기초생활보장 급여와의 관계
생활조정수당과 생계지원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에 따라 소득으로 산정되지 않으므로,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에도 이 두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에 영향 없음
-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활조정수당과 생계지원금은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음
따라서, 보훈대상자 중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고 계신 분들도 이 혜택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따로 사는 가족의 소득이 높아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2024년부터 65세 이상인 보훈대상자의 경우, 본인 소득만 심사하므로 가족의 소득이나 재산은 지원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생계지원금은 80세 이상일 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Q2. 생활조정수당과 생계지원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생활조정수당과 생계지원금은 중복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생활조정수당을 이미 받고 계신 경우 생계지원금은 추가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Q3. 생활조정수당과 생계지원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A: 지방보훈청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있으며, 심사 후 결정됩니다.
Q4. 65세 이하도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나요?
A: 2024년에는 65세 이상 대상자에 대해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 65세 이하인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Q5.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고 있는데, 생활조정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생활조정수당과 생계지원금은 기초생활보장 급여 소득으로 산정되지 않으므로,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더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