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영유아보육료와 부모급여 지원에 대한 안내입니다. 영유아를 위한 보육료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정부에서 지정한 공식적인 보육 · 교육기관에만 지원됩니다. 영어학원 등 비공식 기관에서는 지원이 불가능하며, 양육수당은 별도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보육료 지원 대상, 지원 금액, 신청 방법 등을 자세히 안내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료 지원 대상 및 금액
보육료는 아이의 연령과 이용하는 어린이집, 그리고 장애 여부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아래 표는 2024년 기준으로 제공되는 보육료 지원금액을 보여줍니다.
연령 | 기본보육료(월) | 연장보육료(시간당) |
---|---|---|
만 0세 | 540,000원 | 3,000원 |
만 1세 | 475,000원 | 2,000원 |
만 2세 | 394,000원 | 2,000원 |
만 3~5세 | 280,000원 | 1,000원 |
- 만 0세 ~ 2세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세 ~ 2세 영유아에게 지원되며, 보육료는 어린이집으로 직접 지원됩니다.
- 만 3세 ~ 5세 누리과정 지원: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이용하는 만 3세 ~ 5세 아이들에게는 280,000원의 누리과정 보육료가 지원됩니다.
장애아 무상 보육료 지원
장애아 보육료는 소득수준이나 장애등급과 상관없이 지원됩니다. 장애아동을 위한 보육은 일반 아동에 비해 교사와 아동 비율을 1:3으로 맞춰 보다 세심한 돌봄이 제공됩니다.
- 교사 대 아동 비율이 1:3인 반의 경우: 559,000원 지원
- 연장보육료는 시간당 3,000원
보육료 지원 신청 방법
보육료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동의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아이행복카드를 발급받아야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육료는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되며, 급여 지급일은 매월 결정됩니다.
제출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 신청서
- 아이행복카드 발급신청서 및 개인정보 조회 · 제공 · 이용동의서
아이행복카드 발급 절차
아이행복카드는 보육료 신청 후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미 발급받은 경우에는 재신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이행복카드를 통해 보육료 지원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보육료 지원 신청 전 아이행복카드 발급이 되어 있는 경우, 별도 발급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보육료 지원 신청 후 아이행복카드 발급을 원할 경우, 해당 신청 절차를 따라 발급받으면 됩니다.
보육료 지원 관련 유의사항
- 보육료와 양육수당은 중복지원이 불가능하며, 서비스 변경 시에는 반드시 행정복지센터에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영어학원이나 비공식 교육기관에서는 보육료 지원이 불가능하지만, 양육수당은 신청 가능합니다.
- 보육료 지원금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되어 지원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영유아 보육료와 유아학비 지원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A1: 보육료는 어린이집 이용 시에, 유아학비는 유치원 이용 시에 지원됩니다. 양육수당은 집에서 양육하는 경우에 신청 가능합니다.
Q2: 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나이대는 어떻게 되나요?
A2: 보육료는 만 0세부터 만 5세까지 지원되며, 나이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집니다. 만 0세는 540,000원, 만 3~5세는 280,000원이 지원됩니다.
Q3: 장애아동을 위한 보육료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3: 장애아동은 소득이나 장애등급에 상관없이 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559,000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교사와 아동 비율을 1:3으로 맞춰 보다 세심한 보육이 이루어집니다.
Q4: 보육료와 양육수당은 중복 지원이 가능한가요?
A4: 보육료와 양육수당은 중복 지원이 불가능하며, 만약 서비스를 변경할 경우 반드시 행정복지센터에서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Q5: 아이행복카드는 어떻게 발급받나요?
A5: 보육료 지원을 신청한 후 아이행복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미 카드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재발급이 필요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