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시행되는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지원은 보호 종료된 아동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정책입니다. 자립준비청년들은 이 자금을 통해 자립에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고 더 나은 미래를 계획할 수 있습니다. 자립정착금의 신청 기준과 절차, 지원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립정착금 지원 개요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자립정착금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종료된 청년들에게 제공되는 지원금입니다. 이를 통해 이들이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하고 자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지원 규모 및 유형
- 지원 규모: 1천만원
- 지원 유형: 현금 지급
모든 자립준비청년에게 최소 1,000만원 이상의 자립정착금이 일괄 지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신청 지원 대상
자립정착금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령 기준: 만 18세 이상 24세 이하
- 보호 종료 기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보호 등을 받은 후 만 18세가 되어 보호 종료된 자립준비청년
이와 같은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자립정착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립수당 신청 방법
자립정착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신청 절차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필요한 서류
신청 시 준비해야 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보호 종료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자립준비청년 확인서 (아동복지법에 따라 발급)
이 서류들은 신청 시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누락 시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자립정착금 지원 절차
신청 후, 지원 대상자로 확인되면 자립정착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자립준비청년이 거주하는 지역의 지자체에서 지원을 담당하며, 각 지자체의 규정에 따라 신청이 이루어집니다.
지원 후 관리
자립정착금을 수령한 후에도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이 자립적인 삶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문의처 및 추가 정보
지원에 대한 문의는 아래의 연락처를 통해 가능합니다.
- 담당부서: 보건복지부 아동복지과
- 시행년도: 2024
- 문의처: 129
더 궁금한 사항은 해당 부서로 직접 연락하여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통해 자립준비청년들이 실질적인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1. 자립정착금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2. 자립정착금의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자립정착금은 1인당 최소 1,000만원 이상 지급됩니다.
3. 지원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보호 종료된 만 18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립준비청년이 지원 대상입니다.
4. 신청 시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신분증과 보호 종료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자립준비청년 확인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5. 문의는 어디에 해야 하나요?
보건복지부 아동복지과에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