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장애인 자립 지원사업 프로그램은 장애인들이 자립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이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신청 자격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접수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및 필요한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청 방법 및 지원 내용
장애인 자립 지원사업은 장애인 활동 지원과 도우미 지원사업을 통해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추가 지원을 제공합니다. 여기서 제공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장애인활동지원
- 장애인돌봄 서비스
이러한 서비스는 장애인들이 더욱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장애인 자립 지원사업 지원 대상
장애인 자립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은 장애인 활동 지원, 도우미 지원사업 서비스 이용자 중 추가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장애인입니다. 이들은 자립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자 요건
-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자
- 장애인 도우미 지원사업 이용자
이 외에도 장애인들이 스스로 생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신청 기간 및 접수기관
장애인 자립 지원사업의 신청 기간은 각 접수기관별로 상이합니다. 다음은 신청 기간 및 접수기관에 대한 정보입니다.
구분 | 내용 |
---|---|
신청 기간 | 접수기관별 상이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신청하고자 하는 장애인들은 반드시 해당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의 연락처로 전화하여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처: 노인장애인과 (☎055-749-8502)
신청 서류 준비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서류는 한글 파일 1개와 출력물 9부로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서(소정양식) 및 2024년 사업계획(수지예산 포함)
- 법인 또는 단체현황(재무현황 포함)
- 2022년 ~ 2023년 사업실적보고서(증빙자료 첨부) 사본
- 2023년 수지예산 및 전년도 결산보고서 사본
- 법인 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본
-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정관 또는 회칙 사본
- 이사회 의결사항이 포함된 회의록 사본
- 건축물대장 사본
서류는 공고문과 함께 첨부된 양식을 참고하여 작성하면 됩니다.
시행 근거 및 지원 규모
장애인 자립 지원사업은 여러 법률에 의해 시행되며, 지원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 규모: 개소당 210,000천원(도비 10%~50%, 시·군 50%~90%)
- 지원 기간: 2024년 11월 이후 (단년도 계속사업)
지원 기간 및 지원 규모는 시·군 재정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시행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54조: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9조의2: 운영기준
- 경기도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제7조: 센터의 지원
공모 일정
장애인 자립 지원사업의 공모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공모계획 공고: 2024. 9. 23.
- 신청서류 접수: 2024. 10. 14.까지
- 적격심사 및 센터 추천: 2024. 10. 17.까지
- 선정심사 및 결과 통보: 2024. 11. 11.까지
- 보조금 자금교부 신청: 2024. 11. 22. (예정)
- 보조금 지원 시작: 2024. 11월부터 (예정)
자주 묻는 질문(FAQ)
1.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신청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가셔야 합니다.
2.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장애인 활동지원 및 도우미 지원사업 서비스 이용자 중 추가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해당됩니다.
3.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신청 기간은 접수기관별로 상이하므로,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4. 지원 내용은 어떤 것이 있나요?
주요 지원 내용은 장애인활동지원 및 돌봄 서비스입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들이 자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5. 문의처는 어디인가요?
문의는 노인장애인과(☎055-749-8502)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해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