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장애인 자립 지원사업 프로그램 신청 자격 확인 후 접수하기

2024 장애인 자립 지원사업 프로그램은 장애인들이 자립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이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신청 자격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접수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및 필요한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 자립 지원사업 썸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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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자립 지원 신청👈


신청 방법 및 지원 내용

장애인 자립 지원사업은 장애인 활동 지원과 도우미 지원사업을 통해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추가 지원을 제공합니다. 여기서 제공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장애인활동지원
  • 장애인돌봄 서비스

이러한 서비스는 장애인들이 더욱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장애인 자립 지원사업 지원 대상

장애인 자립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은 장애인 활동 지원, 도우미 지원사업 서비스 이용자 중 추가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장애인입니다. 이들은 자립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자 요건

  1.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자
  2. 장애인 도우미 지원사업 이용자

이 외에도 장애인들이 스스로 생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신청 기간 및 접수기관

장애인 자립 지원사업의 신청 기간은 각 접수기관별로 상이합니다. 다음은 신청 기간 및 접수기관에 대한 정보입니다.

구분내용
신청 기간접수기관별 상이
접수기관주민센터

신청하고자 하는 장애인들은 반드시 해당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의 연락처로 전화하여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처: 노인장애인과 (☎055-749-8502)

신청 서류 준비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서류는 한글 파일 1개와 출력물 9부로 제출해야 합니다.

  1. 신청서(소정양식) 및 2024년 사업계획(수지예산 포함)
  2. 법인 또는 단체현황(재무현황 포함)
  3. 2022년 ~ 2023년 사업실적보고서(증빙자료 첨부) 사본
  4. 2023년 수지예산 및 전년도 결산보고서 사본
  5. 법인 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본
  6.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정관 또는 회칙 사본
  7. 이사회 의결사항이 포함된 회의록 사본
  8. 건축물대장 사본

서류는 공고문과 함께 첨부된 양식을 참고하여 작성하면 됩니다.


시행 근거 및 지원 규모

장애인 자립 지원사업은 여러 법률에 의해 시행되며, 지원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 규모: 개소당 210,000천원(도비 10%~50%, 시·군 50%~90%)
  • 지원 기간: 2024년 11월 이후 (단년도 계속사업)

지원 기간 및 지원 규모는 시·군 재정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시행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54조: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9조의2: 운영기준
  • 경기도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제7조: 센터의 지원

공모 일정

장애인 자립 지원사업의 공모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공모계획 공고: 2024. 9. 23.
  • 신청서류 접수: 2024. 10. 14.까지
  • 적격심사 및 센터 추천: 2024. 10. 17.까지
  • 선정심사 및 결과 통보: 2024. 11. 11.까지
  • 보조금 자금교부 신청: 2024. 11. 22. (예정)
  • 보조금 지원 시작: 2024. 11월부터 (예정)

자주 묻는 질문(FAQ)

1.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신청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가셔야 합니다.

2.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장애인 활동지원 및 도우미 지원사업 서비스 이용자 중 추가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해당됩니다.

3.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신청 기간은 접수기관별로 상이하므로,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4. 지원 내용은 어떤 것이 있나요?

주요 지원 내용은 장애인활동지원 및 돌봄 서비스입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들이 자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5. 문의처는 어디인가요?

문의는 노인장애인과(☎055-749-8502)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해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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