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중요한 금융 상품입니다. 이 계좌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기여금을 통해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고, 장기적인 재정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특히 2024년에는 청년도약계좌 정부기여금 지급 비율과 신청 기준이 변경되어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아래에서 확인해 보세요!

신청기간 및 문의처
- 신청기간: 매달 초 신청 ☞ 세부일정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https://www.kinfa.or.kr) 공지사항에서 안내
- 전화문의: 1397 서민금융콜센터 (1397)
청년도약계좌 정부기여금 신청방법
-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 앱을 통해 비대면 신청 및 가입
- 외국인: 신청은 비대면(은행 앱), 가입은 대면(은행 지점)
- 문의처
- 1397 서민금융콜센터(☎1397 > 바로 ‘3’번)
지원대상
청년도약계좌의 지원 대상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득이 있는 청년입니다.
- 나이요건: 신규 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
- 병적증명서에 의한 병역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 포함
- 소득요건: 아래 소득요건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5백만원 이하인 경우
-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 6천3백만원 이하인 경우
- 가구요건: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에 해당하는 자
- 금융소득종합과세: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
지원내용
- 적금방식: 월 최대 70만원 이하 자유적립(회차별 최소 1천원 이상 1천원 단위 입금)
- 가입일에 관계없이 매월(1일~말일까지) 70만원, 연간 납입한도 840만원 초과 불가
- 가입기간: 5년(60개월)
- 적금이율: 최대 6% (기본금리 3.8~4.5%, 가입 후 3년 고정금리, 이후 2년 변동금리)
- 비과세혜택: 만기 해지 시 은행금리에 대해 비과세 혜택(조특법제91조의22)
정부 기여금 지급 비율
청년도약계좌의 모든 소득구간에서 매칭한도를 납입한도까지 확대하고, 확대된 구간에 매칭비율 3.0%를 적용하여 기여금을 지급합니다.
- 정부기여금: 개인소득 수준 및 적금 납입금액에 따라 정부기여금 지급
- 개인소득 6,000만원 초과 및 ‘소득없음’의 경우 정부 기여금 미지급
- 육아휴직급여(육아휴직수당 포함) 및 군장병급여만 있는 경우, 정부기여금 매칭비율 6% 적용
접수기관 및 문의처
- 접수기관: 11개 취급은행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iM뱅크(구 대구) 은행)
- 문의처: 1397 서민금융콜센터 (☎1397)
- 홈페이지 URL: https://ylaccount.kinfa.or.kr/
자주 묻는 질문
청년도약계좌의 신청 방법은 무엇인가요?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신청은 비대면으로 진행하지만 가입은 대면으로 해야 합니다.
지원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신규 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의 청년으로, 소득요건과 가구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정부 기여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개인소득 수준 및 적금 납입금액에 따라 지급되며, 특정 소득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율은 얼마나 되나요?
최대 6%의 이율이 적용되며, 기본금리는 3.8%에서 4.5%까지 다양합니다.
만기 해지 시 세금 혜택이 있나요?
만기 해지 시 은행금리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